임보라 앵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4개월 더 연장합니다.
다만, 휘발유 가격 안정세를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25%로 줄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LPG와 경유는 현행 37% 인하 폭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휘발유는 25%로 인하 폭이 줄어듭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 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 73원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휘발유 가격 인상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가격 부담을 줄이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의 사례를 감안한 것입니다.
또, LNG나 유연탄 등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발전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관련 시행령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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