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입영판정검사 확대 시행
등록일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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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제외한 육군 입영사단 전체로 확대-
임보라 기자>
입영판정검사가, 육군훈련소를 제외한 육군 입영사단 전체로 확대 시행됩니다.
현재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부대' 입영자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지상작전사령부 서부권역 9개 사단'에 입영하는 사람도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영판정검사는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해 도입된 제도죠.
대상자는 입영 전 지방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영 후에는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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