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골프장 요금 체계 개편으로 소비자 피해 낮춘다
등록일 : 2022.12.20
미니플레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음식물 등 구매를 강제할 수 없는데요.
또 소비자가 골프장 예약을 2~3일 전에 취소하면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당일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해, 개별 골프장에서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밖에도 기존 표준약관에서 기본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던 '카트 이용 요금'을,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골프장 이용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했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