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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직급제 도입·승진기간 단축···경찰조직·인사 제도 개선 발표
등록일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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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경찰조직과 인사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복수직급제가 도입되고,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근무연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경찰조직과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경찰의 치안 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다양한 민생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조직과 인사제도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과 과학기술 중심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네 가지입니다.
복수직급제는 정책역량 강화와 치안 상황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도입됩니다.
복수직급제 도입에 따라 상황팀장 직위와 경찰대학 등 4개 교육기관, 본청과 시·도 경찰청에 58개 총경 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복수직급제의 도입으로 효율적 인력 운영과 총경의 인적 다양성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과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정비도 이뤄집니다.
이를 위해 현재 경무관급인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으로 해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하고, 서울과 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의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합니다.
승진에 관한 인사 제도도 개선됩니다.
정부는 순경부터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현행 16년에서 5년이 줄어든 11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를 통해 일반 순경 출신도 빠르게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성과가 우수한 경찰이라면 누구든지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경찰공무원 기본급에 대한 개선도 이뤄집니다.
그동안 경찰의 기본급은 교정직과 보호직 등 공안직과 비교해 낮았습니다.
정부는 1월 1일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기본급부터 단계별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번 기본급 인상은 해경과 소방에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경찰과 해경, 소방 등 제복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이것이 제복 공무원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나머지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병찬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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