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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월 1회 머물면 '생활인구'로 편입
등록일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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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내년부터 통근이나 통학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머물면 그 지역 '생활인구'로 편입됩니다.
지역 인구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내년부터 도입되는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어떤 지방에 통근이나 통학, 관광과 업무 목적으로 월 1회 이상 방문하면 주민등록상 주민이 아니어도 생활인구로 편입되는 겁니다.
생활인구에는 외국인도 포함되는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한 사람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뿐 아니라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녹취> 조용만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와 행·재정적 특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주택대출금 공제대상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지역가입자가 지금 살던 전셋집을 구입하고 그 집에 계속 살 경우, 소유권 취득 3개월 안에 받은 주택담보대출도 건보료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닷새 안에 공시해야 하는 '5%룰'(대량보유보고제도) 위반 과징금 한도도 10배 상향됩니다.
그동안 5%룰을 위반해도 과징금 한도가 기업 시가총액 10만 분의 1, 평균 35만 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입니다.
중앙정부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도 마련됐습니다.
공공기관은 청사 내부는 물론 바깥에서 회의나 행사를 할 때 한 번 쓰고 버리는 컵이나 접시, 우산비닐 등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내년 6월부터 '세는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통일하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그래픽: 지승윤 / 영상편집: 김병찬)
사법과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만 나이가 사용되도록 나이 계산과 표기 방식을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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