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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징계·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권고
등록일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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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살인교사와 뇌물, 강간죄 등으로 구속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방의회의원들도 그동안 의정비를 받아왔습니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한 광역의원이 뇌물죄로 구속된 1년 동안 의정비 6천242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살인교사죄로 구속된 기간에 6천27만 원을 받은 광역의원도 있었고, 어떤 기초의원은 강간죄로 구속된 중에도 의정비 3천75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출석정지나 구속이 돼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의정비를 전액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급된 의정비만 지난 8년간 9억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국민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관행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이 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정부는 의정비 지급 제한 외에도 지방의원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징계기준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심사가 엄격해지고,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필요성, 시기 적시성, 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출장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회에 1인당 3만 원 이하로 집행하고, 심야 시간이나 동료의원 간 식사 시에는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윤정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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