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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합의···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등록일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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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여야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안보다 4조 6천억 원 감액됐고,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세라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법정시한을 넘긴 지 20일 만입니다.
최종 합의된 예산안은 지난 9월 제출된 정부안 639조 원에서 4조 6천억 원 감액됐습니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은 3천525억 원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늘립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 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천600억 원을 증액한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등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 작물 직불사업 예산도 400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은 기존 5억 원에서 50%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유예됩니다.
대신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 0.15%까지 내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 공제액을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합니다.

녹취>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 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에서 5.0%로 한다."

조정 대상 지역과 상관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병찬)

KTV 윤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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