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기업 매출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국제적 과세 체계를 벗어난 '국가별 단독 과세'는 금지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은 인터넷으로 사업을 영위합니다.
물리적인 사업장을 시장 소재지에 두지 않으면서도 이익 창출이 가능한 겁니다.
이로 인해 기업이 해외에서 거둬들인 이익에 대한 제대로 된 법인세 과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도 국적과 관계없이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동안 프랑스와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와 별도로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세금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적 과세 체계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OECD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마련한 디지털세 필라1 다자협약안을 공개했습니다.
회원국들은 필라1 도입과 함께 각국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를 폐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세 과세 체계를 벗어난 국가별 단독 과세는 금지됩니다.
회원국들은 필라1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다자협약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2024년부터 디지털세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회원국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필라2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방안에는 실효세율이 높은 국가와 기업에 간소화된 방식으로 실효세율 계산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세무신고 시 각국 과세 당국과 기업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준 신고 서식과 국가별 분쟁 예방을 위한 조세 확실성 절차도 포함됐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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