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앵커>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미래와 안보 투자를 중심으로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3천억 원 줄어든 638조 7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건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입니다.
통과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조 7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천52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과 농어촌 지역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조 5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9조 7천억 원 규모의 고등,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신설됐습니다.
미래인재 양성과 지방대학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입니다.
반도체 산업 투자에는 1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미사일 방어와 공격을 포함한 3축 체계 관련 전력증강에도 1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투자 강화 차원에서도 21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담은 예산안 부수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투세 유예 기간 동안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9억 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를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올리고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을 2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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