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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명 수혜
등록일 :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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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현재 63만명에서 3백만명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또 월간 지급금액도 월 5만원에서 최대 9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입법예고된 기초노령연금법을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현재 노인 63만명이 받고 있던 경로연금 대상이 내년부턴 기초노령연금으로 흡수돼 노인 60%인 300만명이 수혜를 보게됩니다

또 월간 지급금액도 월 최고 5만원에서 최대 9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내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자격은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한달 소득이 40에서 60만원 정도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토지와 주택, 자동차, 보험 등 모든 재산은 동일하게 연 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은 소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5년간 본인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복지부는 일단 오는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뒤 재산실사후 내년부터 실행에 들어갑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 콜센터와 국민연금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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