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에 앞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낡고 경직된 제도의 개선에 나섭니다.
먼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입니다.
조합원 1천 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와 보존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 주소록, 회의록과 재정 장부를 비치해야 하고, 이 가운데 회의록과 재정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 점검 대상 노동조합에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조치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합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도 추진합니다.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해 노조의 가입과 탈퇴 강요, 재정운영 결과의 공개 거부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과 불공정 채용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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