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소득 직장가입자 월 최고 건보료 391만원
등록일 : 2022.12.27
미니플레이
최유선 앵커>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소수의 고소득자가 낼 월 최고 보험료 상한액이 391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 상하한액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상한액은 월 782만 원으로, 고소득 직장인 일부는 이 금액의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월급만 1억 원 이상이거나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월 5천만 원 이상 부수입이 있는 극소수 직장인이 건보료 상한액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1077회) 클립영상
- "드론 부대 창설 속도···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03:43
- 신년 특별사면···이명박 전 대통령 등 1천373명 00:48
- 윤석열 대통령 "국력 하나로 모으는 계기 기대" 00:19
- '만 나이 통일법' 공포···내년 6월 28일 본격 시행 00:29
- 교육활동 침해로 '중대조치'···앞으로 학생부에 기재 02:12
- 내년 고소득 직장가입자 월 최고 건보료 391만원 00:32
- 배달업 종사자 2배 증가···10명 중 4명 교통사고 경험 00:30
- 관세청, 광군제·블프 기간 810억 원 상당 불법행위 적발 00:29
- 공정위 "통신3사 알뜰폰 점유율 50%···비자회사 차별 감시" 00:30
- '노동개혁' 본격화···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01:55
- 공공기관 1만2천4백여 명 감축···안전 분야 재배치 02:06
- 국토부, '지역 전세 사기 대응센터' 설치 요청 02:23
- 고독사 [일상공감365] 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