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공포···내년 6월 28일 본격 시행
등록일 : 2022.12.27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공포됐습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내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248회) 클립영상
-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달성 [경제&이슈] 21:40
- "전기 끊긴 주민 900만 명" [글로벌뉴스] 05:30
- 아듀 2022! 그 시절 추억의 연말 풍경 [라떼는 뉴우스] 05:31
- "드론 부대 창설 속도···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03:44
- 합참 '핵·WMD대응본부' 창설 직제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00:39
-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천373명 특사···정치인·공직자 등 포함 02:07
- 산업·중기 업무보고···"대·중소기업 상생 발전" 01:47
- 무역금융 360조원 공급···100조원 규모 설비투자 02:15
- 글로벌 펀드 8조 원 규모 조성···초격차 스타트업 1천 곳 육성 02:11
- 교육활동 침해로 '중대조치'···앞으로 학생부에 기재 02:14
- '만 나이 통일법' 공포···내년 6월 28일 본격 시행 00:33
- 내년 고소득 직장가입자 월 최고 건보료 391만원 00:35
- 문체부, ‘오징어 게임’ 이을 방송영상콘텐츠 집중 육성 [브리핑 인사이트] 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