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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등록일 :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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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8조 1항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정년퇴직 전까지는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돼서 고용이 정규직처럼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년이 안됐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전환이 되지 않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범정부적인 비정규직 차별시정 계획을 세우고, 공공기관들에 `차별시정 안내서`를 배포하는 한편 기관별로 차별시정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해서 비정규직의 고충을 개선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또, 차별시정에 대한 컨설팅과 설명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계도를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서 민간기업의 법 준수를 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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