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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기회 강화
등록일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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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

임보라 기자>
오랜 기간 무주택자였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들에게 우선 공급 우대가 강화됩니다! 중기부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은 배점기준에서 만점 대비 무주택기간 가점의 비중이 낮아, 오랜 기간 무주택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에 따른 배점한도가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되고, 배점 기준이 되는 무주택기간도 기존 '5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상'까지 구분해 배점을 차등 부여합니다.
신청을 원한다면,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 회원가입 후 주택공급 공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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