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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소득 직장가입자 월 최고 건보료 391만원
등록일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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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소수의 고소득자가 낼 '월 최고 보험료 상한액'이 391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 상 하한액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상한액은 월 782만 원으로, 고소득 직장인 일부는 이 금액의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월급만 1억 원 이상이거나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월 5천만 원 이상 부수입이 있는 극소수 직장인이 건보료 상한액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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