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끼임 사고가 있었던 SPC그룹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PC그룹 계열사 사업장의 80%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 10월 SPC 그룹 내 계열사에서 연이은 기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SPC그룹 내 18개 계열사 58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했습니다.
계열사 사업장 86.5%인 45곳에서 27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기계와 기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보건교육 미실시와 같은 현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고용부는 위반 사업장에 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식품 혼합기와 컨베이어 등 44대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로 기준 분야 감독 결과 12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도 적발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 사업장의 위험 기계에 대한 집중단속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천5백여 곳에서 3천 건에 가까운 법 위반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위험한 수준의 사출 성형기와 혼합기가 확인돼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위험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녹취> 류경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자기규율과 엄중 책임의 원칙 하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법 조치하는 원칙은 강화하되, 자기규율을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현장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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