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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등 1천373명 특사···정치인·공직자 등 포함
등록일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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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총 1천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선거사범이 포함됐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새해를 맞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모두 1천373명으로,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 제외된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선거사범 등이 포함됐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건강 악화로 앞서 형 집행이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은 이로써 남은 형기 15년과 벌금 82억 원이 면제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가 국민 통합을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국민적 통합을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 확정 후 기간, 형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치인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오는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주요 공직자 가운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이번 사면에 포함됐습니다.
선거사범 1천274명도 복권됐습니다.
이 밖에도 임신 중인 수형자 1명과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사면됐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번 특별사면과 복권의 효력은 28일 0시에 발효됩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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