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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 동결
등록일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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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산재보험료율 1.53%-

윤세라 앵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1.53%로 동결됐습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상황, 대내외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 대상과 수준은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진폐합병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가 신설되고,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의 요양급여 인정 기준·치과보철 지원항목 등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뇌혈관계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언어치료·전산화 인지재활치료 지원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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