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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로 어려운 시설원예 농업인·법인(5만여 호)에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등록일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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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4분기 난방용 유류 구입분에 대해 리터당 최대 130원 지원-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환경을 조성해야하는 시설 원예는 난방비 부담이 큰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설원예 농업인이 난방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리터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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