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사고 당했는데 내 보험으로 처리?···車보험 어떻게 바뀌나?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2.12.29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거 없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바로, 자동차 보험인데요.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죠.
자동차 보험 가입차량은 2021년 기준 약 2천4백만 대이고, 연간 자동차 보험료는 20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 특수보험1팀 한정원 조사역 연결해서 주요 궁금한 사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역님 안녕하세요.

(출연: 한정원 / 금융감독원 특수보험1팀 조사역)

최대환 앵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주요 내용 중 경상 환자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가 있는데요.
먼저, 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관련한 건데요.
대인1은 왜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리고 보행자에게는 과실책임원칙 적용을 제외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경상환자 치료 관련한 내용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상환자의 경우 최대 4주의 치료까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데요,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현재는 사고 시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품질인증을 받은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차량에 맞는 품질인증부품이 없다면 어떤 수리가 가능한가요?

최대환 앵커>
네, 2023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한정원 조사역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