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거 없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바로, 자동차 보험인데요.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죠.
자동차 보험 가입차량은 2021년 기준 약 2천4백만 대이고, 연간 자동차 보험료는 20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 특수보험1팀 한정원 조사역 연결해서 주요 궁금한 사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역님 안녕하세요.
(출연: 한정원 / 금융감독원 특수보험1팀 조사역)
최대환 앵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주요 내용 중 경상 환자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가 있는데요.
먼저, 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관련한 건데요.
대인1은 왜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리고 보행자에게는 과실책임원칙 적용을 제외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경상환자 치료 관련한 내용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상환자의 경우 최대 4주의 치료까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데요,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현재는 사고 시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했을 때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품질인증을 받은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차량에 맞는 품질인증부품이 없다면 어떤 수리가 가능한가요?
최대환 앵커>
네, 2023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한정원 조사역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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