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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외국인근로자 체류 '최장 10년'···취업 직종 확대
등록일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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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내년 시행 20년을 맞는 고용허가제가 개편됩니다.
숙련된 외국인력은 최대 10년 동안 출국 없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선 기자>
지난 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며 숙련인력의 활용이 어려워졌고, 고용허가 기준을 '업종'으로만 두며 실제 현장의 인력 수요 대응도 곤란해졌습니다.
실제 최근 2021년까지 전체 외국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한 취업자 비중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상황.
정부는 이러한 산업현장 변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해 숙련된 외국인력을 형성하고 인력 활용 체계의 다양화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해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력에게 체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우대하고 직업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녹취> 박종필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최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우선 10년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허가제의 '직종' 기준도 활용해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 예를 들어 식육 운송업 상·하차 직종 등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합니다.
특정 시기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가공 작업 등 일시적 인력수요에 대한 파견 방식의 인력 활용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중 규제로 지적되던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내년부터 폐지되고,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총 고용허용인원 20% 상향은 내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외국인력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송기수 / 영상편집: 김병찬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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