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내년부터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이 늘고, 돌봄의 질도 개선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덜어주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가운데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이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1만1천 명 늘어납니다.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모두 14만6천 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시간당 단가도 인상해 돌봄 인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주는 가산급여도 늘릴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돌봄서비스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에서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으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차감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현재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차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본형인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고 확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하겠습니다."
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인 일상에 밀착해 자립생활을 뒷받침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내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 대상자가 된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관리하고, 지자체, 서비스 제공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입니다.
(영상그래픽: 손윤지 / 영상편집: 김병찬)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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