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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 성과
등록일 :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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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실시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운영 혁신이 뚜렷한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세무조사 기간과 건수는 줄었지만 세수는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진석 기자>

국세청은 지난 18일 세무조사 운영 혁신에 따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납세자의 불편 감소와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해 온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조사의 질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세수입이 당초 예산인 127조 9억원 보다 2조 4천억 원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침으로 지난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22,441건으로 2005년에 비해 13.5%감소한 반면, 조사 한 건당 부과세액은 법인의 경우 5억 5백만 원으로 6.2%, 개인은 1억 1천3백만 원으로 95.6%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엄정히 실시함으로써 지난해 조세포탈범 고발 건수가 328건으로 2005년보다 18.4%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게 됐습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의 불만접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 간편조사 건수가 2005년 214건에서 지난해 369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와 함께 신고요령을 알려주는 등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법인세 신고기간에 자진납부세액이 13조 2,68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9.2% 증가했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엔 지난해보다 30.4% 증가한 2조 9,789억 원을 기록하는 등 성실신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조사기간과 건수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무조사 정책을 펴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30년 이상 향토중소기업과 20년 이상 장기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세금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적발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에 대한 조세범 처벌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의 이와 같은 세무조사 혁신이 우리 사회에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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