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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조장 등 부정행위 가산세 강화
등록일 :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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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그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가산세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10~30%인 현행 가산세율을 40%로 강화키로 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가산세 제재 수준이 40%~100%인 반면, 우리의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이 10~40%로 차등적용 돼, 탈세억제와 성실신고 유도 수단으로써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장부조작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보다 강화하고, 부가가치세에만 적용되던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를 앞으로는 모든 세목에 적용키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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