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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증명 발행 시 모범납세자 표기
등록일 :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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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민원증명서에 납세관련 수상이력을 표기해 발행키로 했습니다.

모범납세자들은 앞으로 ‘납세증명서’와 ‘사업자등록 증명’ 과 같은 민원증명서를 발행 할 경우, 수상이력이 표기된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지난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발행케 됐다고 밝혔습니다.

표기대상자는 지난해와 올해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약 950여명 모법납세자로서, 수상일로부터 2년간 수상이력 등이 표기된 증명서를 발행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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