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업체의 상조 서비스를 대신 해준다는 연락, 조심하세요
등록일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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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소비자 피해 주의-
임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일부업체들은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들에게 연락해,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며 다른회사 상품 구매를 유도했는데요.
합병이나 계약이전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이전된 것처럼 알리거나, 이미 등록취소된 상조회사가 소비자들을 속이고 다른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연락을 받았을 경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나 118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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