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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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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경우,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해서, 난처했던 경험이 한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경우, 매입자가 직접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그 동안 도매상이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릴 경우 소매상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로 매출만 있고 매입은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 했던 사업자들도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자는 15일 안에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거래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급증 등의 거래 증거 자료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1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거래에만 해당되고, 거래사실 확인 신청건수가 월 2건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발행 절차는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면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요청을 합니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해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에 그 결과를 통지케 됩니다.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하면 세금 공제가 가능케 됩니다.
과세 기간 마지막 달인 6월이나 12월에 신고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추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출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통한 자영업자의 과표음성화를 양성화로 돌리기 위한 차원에서 고안된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의 경우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미교부 사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탈세액의 7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소홀히 한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탈루세액과 가산세액을 부과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이번 제도를 통해, 무자료 거래로 세원 노출을 회피하려는 공급자들이 줄어들고, 많은 소매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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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 같은 경우, 매입자가 직접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그 동안 도매상이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릴 경우 소매상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로 매출만 있고 매입은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 했던 사업자들도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자는 15일 안에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거래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급증 등의 거래 증거 자료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1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거래에만 해당되고, 거래사실 확인 신청건수가 월 2건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발행 절차는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면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요청을 합니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해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에 그 결과를 통지케 됩니다.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하면 세금 공제가 가능케 됩니다.
과세 기간 마지막 달인 6월이나 12월에 신고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추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출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통한 자영업자의 과표음성화를 양성화로 돌리기 위한 차원에서 고안된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의 경우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미교부 사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탈세액의 7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소홀히 한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탈루세액과 가산세액을 부과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매입자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이번 제도를 통해, 무자료 거래로 세원 노출을 회피하려는 공급자들이 줄어들고, 많은 소매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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