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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록일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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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새해부터 고향을 비롯한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됩니다.
또, 경미한 사고는 자동차보험 보장 내용이 일부 바뀌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김현지 기자>
고향을 비롯한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시행됩니다.
다만, 본인 주소지 외에 다른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이라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한 사람당 연간 5백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이 넘으면 16.5%가 공제됩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답례품을 검색하거나 배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세액공제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 기준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이 지급됐다면, 앞으로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자부담해야 합니다.
또,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 필요 이상 장기 입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장기 입원 시 앞으로는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 밖에도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에서만 상급병실료가 지급되고, 이 또한 병실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일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한편, 식품 등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지승윤)
다만, 우유 등 유통과정서 변질 우려가 큰 일부 품목은 소비기한 도입이 유예됩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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