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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상조업체 관련 불법 영업↑"···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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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요즘 보험만큼이나 가입 많이 하시는 것이 바로 상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상조 회사와 관련해서 공정위에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 취득해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편유림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편유림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최대환 앵커>
일부 업체들이 상조회사를 가장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피해들이 조사 되었나요?

최대환 앵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어떤 점을 유념하면 좋을까요?

최대환 앵커>
그러면 만약에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하였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최대환 앵커>
네, 일부 상조회사의 불법 영업행위와 소비자 유의 사항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편유림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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