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선 앵커>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량이 폭증할 경우에는 특별 연장근로를 활용할 것을 안내할 계획인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합니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에 종료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기간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이 적발되면 최대 9개월의 충분한 시정기간이 부여됩니다.
정부는 다만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운영과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나섭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자가진단표를 배포하고 전국 44곳의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나섭니다.
내년에 11만 명의 외국인력이 도입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에 빠르게 배치되도록 지원합니다.
사업장별 해당 연도에 고용허가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는 한도도 폐지합니다.
아울러 50인 미만 제조업의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고용부는 지방관서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점검을 통해 기숙사 난방시설 가동 등 근로조건도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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