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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2.30)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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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정부 브리핑 속 인사이트를 찾아드리는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 있었던 중대본 회의 브리핑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2.30)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중국발 재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방역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중국에서 방역 완화 움직임이 일면서 중국발 입국자도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연이어 내놓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30일 오전)
"첫째 중국 내 공간에서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합니다. 둘째 코로나19 이전에 약 5% 수준인 중국발 운항 항공편을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선제적 감시 조치로서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넷째로 검역 과정에서 혼란을 예방하고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1월 5일부터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Q코드 이용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다섯째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 관리를 위해 특히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전국 시도에 임시 재택시설을 운영을 하고 공항 입국 단계 확진자에 대해서는 임시 수용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브리핑의 핵심!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이 확인돼야 항공기에 탑승 할 수 있구요.
입국 후 1일 이내에는 PCR 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중단하고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하는데요,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지만 중국 내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 브리핑입니다.

2. 고용허가제 개편, 외국인 노동자 최대 10년 이상 일한다 (12.29)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에서 최대 10년 이상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허가제, 2004년 도입한 제도인데요.
국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직종과 목적 등을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매년 업종별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정한 뒤 다른 나라와 협약을 통해 노동자를 데려왔는데요,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는 최장 4년 10개월까지만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고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출국해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중소기업은 장기간 일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웠고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 체류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행 고용허가제만으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어서 정부는 18년 만에 고용허가제를 다듬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종필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어제 29일)
"그간 고용허가제는 비전문 외국인력이 정주화되지 않도록 특정 분야에 숙련되지 않은 인력만 도입하고, 체류기간도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업은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력은 불법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업종 자체도 2011년 이후 변화가 없어 허용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공급과 관리 방식도 제조업의 직접고용 위주로 설계된 단일 시스템을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 정도의 고용한도나 신규 고용한도 등 지나친 규제는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다양한 업종별·사업장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편 방안의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보다 더 오랜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우선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일한,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종필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어제 29일)
"산업현장에서 수요에 맞는 숙련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능이 숙련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겠습니다. 장기근속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4년 10개월 근무 후 일단 출국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 계속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우선 10년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제한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대상 분야를 확대합니다.
특히, 서비스업 내에서 고용 허가 분야를 일부 확대해 폐기물 수집과 운반, 식육 운송업 등에서 물건을 옮기는 상하차 업무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밖에도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유형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허가제 개편으로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올해 6만 9천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소식입니다.

3. 대통령실, '우수 국민제안’ 17건 정책 추진 (12.29)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약 2만 건의 청원 중 17건을 최종 선정해 정책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9일 브리핑에서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안 청원 2만여 건을 전수 점검해 취약계층, 청년, 공정, 안전, 생활불편 해소 등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화를 추진할 국민제안 17건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어제 29일)
"지난 9월부터 국민제약 2만여건을 점검하여 약 360권 정도의 제도 개선 대상 국민제한을 1차 과제로 선별했습니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국민들이 주신 제안 내용 그리고 각 부처와 우리 관계 수석실에서 검토한 내용 등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정책화가 가능한 안건 17건을 채택하여서 앞으로 내년 1년 동안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취약계층과 관련한 대표적인 국민 제안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징수를 예외로 하는 안건이 채택됐습니다.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한 건수가 130만 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체납 처분 대상인 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압류나 매각을 일시적으로 미뤄주거나 예외로 해주는 ‘체납 유예 방안, 징수 예외’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의 중단없는 지원하고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등을 정책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로 나뉘어졌던 민원과 청원·국민제안을 대통령실에서 일원화해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녹취>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어제 29일)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실을 통해서 민원 제안 청원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 각각 민원 제안은 권익위원회, 그 다음에 청원은 행안부 청원 24를 통해서도 직접 이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 강 수석은 권익위와 국민신문고도 그대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원 24라는 누리집을 통해 국민의 온라인 청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고 신설한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해주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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