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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가공업 종사 청년도 정착지원금 받는다!
등록일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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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촌정착 지원 금액도 최대 월 110만원으로 증액-

윤세라 앵커>
해수부가 '청년층의 어촌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인 청년 중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고,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 원의 정착자금이 지원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 관할 시군구에 문의 후,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해수부는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 대상에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도 포함되는 만큼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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