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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한도 5천만 원까지···기초·장애 연금 인상
등록일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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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새해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가 최대 5천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도 월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최유선 기자가 새해 달라지는 복지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은 '약자 복지'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되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0월,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소득하위 50%에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의 지원 대상 질환과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 6대 중증 질환에만 지원하던 것에서 모든 질환을 지원하게 되고 한도도 5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합니다.
고령자가 받는 기초연금은 월 32만2천 원, 장애인 연금은 월 40만2천 원으로 오릅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지원과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 에너지·교통·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 교육과 장학금 수급 기회도 확대됩니다.
(영상편집: 김병찬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들을 위한 '영재키움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에게 장학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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