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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등록일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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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입국 전 48시간 내 PCR 검사나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이 확인될 때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와 공무,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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