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강화 유지
등록일 :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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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대입에서 내신 실질 반영비율을 대학들이 당초 약속한대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실질 반영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교육부는 올해 정시 모집에서 내신 실질 반영률 50%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실질 반영률을 갑자기 높여 입학전형에 혼란이 올 경우에 한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대입전형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기에 여러 가지 논란과 혼선이 일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2008 대입제도의 기본 방향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부 성적은 등급에 따라 각각 달리 평가되야 하고 등급을 통합해서는 안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당초 대학들이 제시한 학교생활 기록부 50% 반영은 지켜져야 하며 이는 명목상 반영비율이 아닌 실질 반영비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 대학이 발표한 학생부 반영 비율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로 어려울 경우 구체적 사유와 연차적 확대 계획을 세워 교육부와 협의하면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이 50%보다는 약간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2008학년도 대입 전형의 기본취지에서는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또 통상 10월경에 발표해오던 정시 모집 요강을 8월 20일까지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시 모집 요강 발표 시기를 늦추거나 내신 등급을 통합하는 경우, 등급간 점수를 조정해 학생부 비중을 무력화 할 경우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의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정상 참작은 하겠지만 제재 검토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밖에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안을 막기 위해 2009학년도 입시의 기본 계획을 올해 8월 말까지 발표하도록 하고 세부 시행계획은 11월까지 세워 12월까지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실질 반영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교육부는 올해 정시 모집에서 내신 실질 반영률 50%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실질 반영률을 갑자기 높여 입학전형에 혼란이 올 경우에 한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대입전형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기에 여러 가지 논란과 혼선이 일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2008 대입제도의 기본 방향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부 성적은 등급에 따라 각각 달리 평가되야 하고 등급을 통합해서는 안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당초 대학들이 제시한 학교생활 기록부 50% 반영은 지켜져야 하며 이는 명목상 반영비율이 아닌 실질 반영비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 대학이 발표한 학생부 반영 비율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로 어려울 경우 구체적 사유와 연차적 확대 계획을 세워 교육부와 협의하면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이 50%보다는 약간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2008학년도 대입 전형의 기본취지에서는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또 통상 10월경에 발표해오던 정시 모집 요강을 8월 20일까지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시 모집 요강 발표 시기를 늦추거나 내신 등급을 통합하는 경우, 등급간 점수를 조정해 학생부 비중을 무력화 할 경우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의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정상 참작은 하겠지만 제재 검토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밖에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안을 막기 위해 2009학년도 입시의 기본 계획을 올해 8월 말까지 발표하도록 하고 세부 시행계획은 11월까지 세워 12월까지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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