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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과세 강구
등록일 :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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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투자회사인 론스타는 1조5천억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벨기에 법인을 통해서 자산매각을 처리했다는 게 그 이윱니다.

하지만 정부는 론스타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입니다.

문현구 기자>

국내 투자를 통해 수조 원의 차익을 얻고도 세금 한푼 내지 않는 미국계 펀드 론스타에 대해 과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1일 외환은행 지분 13.6%를 매각해 투자원금의 절반 가량인 1조 2천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보유하고 있는 지분 51%까지 팔면 투자액의 3배를 챙기게 됩니다.

동시에 극동건설과 스타리스도 매각했습니다.

극동건설 경우엔 투자액의 5배, 스타리스는 2배 가량을 받고 팔았는데, 과거 스타타워 빌딩 매각까지 포함하면 지난 6년간 론스타가 국내에서 얻은 차익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번 매각이 론스타의 유럽지역 벨기에 법인들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벨기에 법인이 한국에서 주식거래를 할 경우 벨기에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을 갖는다`는 조세조약 때문에 국내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론스타의 국내투자에 따른 차익에 대해서 정당한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등 관계 부처는 론스타의 자산매각에 론스타 국내법인의 역할 파악에 나섰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문제 등이 수면위로 올라온 가운데 정부는 현재 이에 대한 국내과세 여부 문제를 놓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하듯 청와대는 정례브리핑에서 론스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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