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거부 신고하면 5만원 포상금
등록일 : 2007.06.26
미니플레이
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득공제와 함께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달부터 이같은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불법거래를 입증할 거래 증빙을 첨부해서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확인 후에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연간 포상금 최대한도는 200만원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달부터 이같은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불법거래를 입증할 거래 증빙을 첨부해서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확인 후에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인당 연간 포상금 최대한도는 200만원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발! 국정투데이 (371회) 클립영상
- 공식적인 실종자 발견 소식 없어 34:15
- IAEA 실무대표단장 26일 방북 34:15
- 현지 유치활동 34:15
- 3분기 연속 상승 34:15
- `우리 농촌이 불러요` 34:15
- 내신 강화 유지 34:15
- 노무현 대통령, 26일 대학총장과 토론회 34:15
- 수학 위상 ‘껑충’ 34:15
- 규제 더 푼다 34:15
- 자유무역지역 입주조건 강화된다 34:15
- 공기업 여성 입사 30% 이상 지속 34:15
- 론스타 과세 강구 34:15
-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하면 5만원 포상금 34:15
- 26일 병원파업 대비 비상진료체계 가동 34:15
- 한미FTA 2차 추가협의 27일까지 진행 34:15
- 성공적 비준 지원 34:15
- 순간포착 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