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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60년 만에 폐지···연 36억 원 절감
등록일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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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자동차 번호판의 불법 위조와 도난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사라집니다.
그동안 봉인 발급에 국민이 부담해 온, 연간 약 36억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자동차의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에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으로 지난 1962년 도입됐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은 물론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위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최근 IT 기술 발달로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뛰어난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지난 2020년 새로 도입되면서, 이제는 봉인제도가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받자 정부가 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번호판을 교체하기 위해 발급해야 했던 봉인 때문에 내야 하는 비용과 수수료만 지난해 기준 연간 36억 원.
자동차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로 수수료 부담은 물론 차량 소유주가 직접 차량등록 사업소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불필요한 규제 개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집니다.
현재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 계획 승인단계 모두에서 중복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한 번 만 의견 청취를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옮기고, 설치하는 비용도 개발이익 재투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개발 사업자는 개발이익의 25%를 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해야 했는데, 시설 이전과 설치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비롯해 총 6개의 개선 안을 심의 의결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앞으로도 규제 혁신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원숙연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덩어리 규제, 중복규제, 갈라파고스 규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저희들의 노력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런 것들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특히 올해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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