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홀로 사는 어르신 가운데,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분들은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 신청 문턱도 낮아지는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올해부터는 홀로 사는 어르신 가운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금융재산 등을 합쳐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180만 원이었던 독거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2만 원 올라, 수급 자격이 완화된 겁니다.
부부 가구 기준액도 323만2천 원으로, 35만 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고, 65세로 신규 진입한 베이비 부머 세대 경제적 수준도 상대적으로 개선된 영향입니다.
새해부터는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문턱도 낮아집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과 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클 때 정부가 급증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년간 지출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15%를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준이 연 소득 10% 초과로 낮아집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는 재산 기준도 기존 5억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긴급 복지제도라든지 재난적 의료비를 확충했습니다. (올해는 약자복지) 대상과 내용을 확대해 더욱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할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면 상담과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이라면 의료기관에서도 재난적 의료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29회) 클립영상
- 2023년 신년인사회···"민생현안 최우선" 01:41
- "외교 중심에 경제···정부, 기업의 지원군 될 것" 01:50
- "대한민국 새로운 도약의 해"···한 총리, 첫차 탑승 02:20
- '핵·WMD 대응본부' 창설···"한국형 3축체계 발전 주도" 02:53
-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2~4단 연소 성공···2025년 위성 발사 목표 02:41
- 모든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비자발급 제한 [뉴스의 맥] 03:47
- 일자리 예산 30조 원···전략산업 직업훈련 확대 02:10
- "근로시간 위반 사법처리 최소화···계도기간 연장 검토" 02:23
- 월소득 202만 원 이하 독거노인 기초연금 지급 02:19
- 침수 우려 도로에 자동차단시설···주민증 신규발급 전국서 가능 02:05
-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60년 만에 폐지···연 36억 원 절감 02:47
- 윤석열 대통령, 베네딕토 16세 명예 교황 조문 00:29
- 지난해 연간 수출 6천839억 달러···무역적자 472억 00:18
- 대중형골프장 주말 코스 이용료, 24만 7천 원 이하 조정 00:31
- 국민권익위, 공무원 채용과정 '공정성' 높인다 00:58
- 2022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결과 발표 00:48
-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00:48
-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00:46
- 드론보험으로 국민 권익 보다 폭넓게 보호한다 00:47
- 핸드크림, 피부 보습 유지성능과 사용감 제품별 차이 있어 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