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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202만 원 이하 독거노인 기초연금 지급
등록일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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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홀로 사는 어르신 가운데,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분들은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 신청 문턱도 낮아지는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올해부터는 홀로 사는 어르신 가운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금융재산 등을 합쳐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180만 원이었던 독거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2만 원 올라, 수급 자격이 완화된 겁니다.
부부 가구 기준액도 323만2천 원으로, 35만 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고 65세로 신규 진입한 베이비 부머 세대 경제적 수준도 상대적으로 개선된 영향입니다.
새해부터는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문턱도 낮아집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과 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클 때 정부가 급증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년간 지출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 15%를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준이 연 소득 10% 초과로 낮아집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는 재산 기준도 기존 5억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긴급 복지제도라든지 재난적 의료비를 확충했습니다. (올해는 약자복지) 대상과 내용을 확대해 더욱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할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면 상담과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입원 중이라면 의료기관에서도 재난적 의료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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