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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우려 도로에 자동차단시설···주민증 신규발급 전국서 가능
등록일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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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올해부터 침수 우려 취약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이 구축되고,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송나영 앵커>
새해, 행정안전분야 국민을 위해 달라지는 것들을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해 8월 전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
이 폭우로 광화문과 도림천 등 하천 인근 침수 취약 지역이 또다시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폭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정부는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 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단시설은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을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전국의 침수 우려 취약도로 270개를 선정해 올해부터 해마다 90개씩 3년 동안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새해를 맞아 국민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제도를 선정, 소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달라지는 제도를 국민부담 완화와 안전, 지방, 행정제도 네 가지 분야로 나눠 선정했습니다.
안전분야로는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과 불법촬영·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이 소개됐습니다.
행정제도분야로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기관을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하는 제도와 민원 처리 공무원 폭언·폭행 보호 조치가 선정됐습니다.
지방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빈섬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이, 국민부담 완화 분야로는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매 시 채권매입 의무 면제가 소개됐습니다.
정부는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김준섭 / 영상편집: 양세형 / 영상그래픽: 지승윤)
이어, 새해에도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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