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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위반 사법처리 최소화···계도기간 연장 검토"
등록일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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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추가근로제 종료로 어려움을 겪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송나영 앵커>
계도기간 법 위반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최소화하고 향후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장소: 아진금형(주))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형 제조업 회사.
일본과 독일에 수출할 자동차 부품 금형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 업체는 근로자가 모두 25명인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추가근로제 시행으로 납입 기한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올해부터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인터뷰> 임권묵 / 아진금형(주) 대표이사
"추가 근로가 종료되면 이 상태로는 일이 바쁘거나 했을 때 일을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도기간 중에는 1년 동안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근로자 간담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계도기간 적용을 받는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중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사법처리 가능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시간과 관련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근로자 건강을 위한 자가진단표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도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도 검토하는 한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폐지 등 외국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강걸원 / 영상편집: 최진권)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위한 정부입법안을 상반기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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