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먼저 어제 코로나19 특별대응단 브리핑입니다.
1. 코로나19 특별대응회의 (1. 2)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개량백신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는데 개량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개량 백신은 현재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BA.5 계통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준다”면서 개량백신의 예방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BA.5는 기존 오미크론의 하위 바이러스인데요.
오미크론은 면역 회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백신으로 생긴 면역을 회피하는데요.
BA.5의 경우 오미크론보다 훨씬 더 변이된 것으로 전파력도 3배 가량 강합니다.
이전 구형 백신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 최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변형이 발생한 오미크론 감염을 막아주는 능력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차, 4차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에 많이 걸리셨던 건데요, 개량백신은 전파력이 강한 BA.5 계통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질병청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량 백신을 접종할 경우엔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구형 백신을 접종했을 때와 비교해서 각각 1/4, 1/5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녹취> 정기석 /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2일 오전)
"질병청이 60세 이상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량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는 구형 백신에 비해서 예방할 확률이 28.2% 더 높은 걸로 나왔고 중증화율은 4분의 1이 감소하고 사망률은 5분의 1로 감소하는 겁니다. 그만큼 75%, 80%의 중증화율, 사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어 정 단장은 개량백신의 부작용, 이상사례 신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녹취> 정기석 /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2일 오전)
"개량 백신은 지금 10분의 1로 신고가 줄었습니다. 1,000건당 0.35의 우리가 그전에 맞던 원래 백신들은 1,000건당 3.7회로 10배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기존에 한두 번 맞아서 이 백신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던 분 과거에 나온 백신을 맞아서 문제가 없었던 분들은 지금 개량 백신을 맞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mRNA 계통의 백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개량백신이 중증·사망 뿐 아니라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좋은 치료제가 있는데도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건 무단횡단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입니다.
2. 공정위, 테슬라 '거짓·과장 광고' 제재 (1. 3)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코리아의 표시 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8억 5천2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테슬라가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테슬라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그리고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녹취>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3일 오전)
"테슬라의 광고는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자동차의 성능이나 충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주행가능 거리 등이 광고내용과 같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을 오인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에도 테슬라 측에 배터리 성능을 과장광고 했다며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는데요,
1월 3일,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안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전기차 주행 조건에 따른 주행가능 거리 변화를 표시하지 않고 일반 주행거리만 표시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과장광고를 했다는 건데요,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 이라고 광고하는 등 어떤 조건에서든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하게 만들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녹취>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3일 오전)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를 배터리를 1회 충전하여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또 테슬라는 배터리 성능을 표시하면서 기온이 떨어지면 성능도 함께 낮아져 전기차 주행거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테슬라 측이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할 때는 테슬라의 온라인몰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주문 취소를 할 때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게 하고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게한 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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