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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9만명 모집
등록일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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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9만명 모집-

임보라 기자>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 원·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참여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 법인·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로, 소상공인과 사회복지 법인·시설은 대표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달 2일부터 기업 단위로 선착순 모집하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사는 공공기관·대기업과 협업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동반 성장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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