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중국발 입국자 고강도 방역 조치 시행 첫날인 2일, 입국자 6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는 7일부터는 인접 지역인 홍콩, 마카오 입국자도 입국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하고,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 항공기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연락처를 반드시 등록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중 6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일 하루 동안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309명인데, 5명 중 1명꼴로 확진된 셈입니다.
방역당국은 입국 검역조치 강화 대상에 중국 인접 지역인 홍콩과 마카오를 추가했습니다.
다만,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는 중국 본토 입국자와 달리 입국 전 검사만 강화됩니다.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항공기 탑승 전 큐코드 입력만 우선 적용됩니다.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호텔 등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고, 입국 후 PCR 검사비와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홍콩, 마카오 입국자는 진료비 중 '입원료' 가 지원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출입국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를 강조하면서, 주변 지역 방역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신규변이나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시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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