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강화...소음피해 발생 줄어들까?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1.04
미니플레이
최대환 앵커>
2023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동주택에 사는 거주자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환경부 생활환경과 이경빈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경빈 /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
최대환 앵커>
새해 들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나요?
최대환 앵커>
네, 이번에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을 통해 생활 속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끝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달라진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과 관련해 환경부 이경빈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