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 공포,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등록일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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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규정 이행 여부 감독 근거 및 과태료 규정 신설 등-
윤세라 앵커>
앞으로는 휘발유 저장 탱크 등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청이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예방규정 이행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고, 예방규정 미준수 시 오는 7월부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사고 발생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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