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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등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화재예방안전진단 시작
등록일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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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공항과 철도, 항만 등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8종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진단'이 이달부터 진행됩니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화재예방법에 따라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소방과 전기, 가스, 화학, 위험물 등 각 분야 전문인력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공항과 지하 공동구는 올해 안에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철도·항만시설은 2024년, 도시철도시설 2025년, 발전소·가스공급시설은 2026년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을 받지 않으면 시설 관계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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