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올해부터 누구나 자신의 아파트나 사업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윤세라 앵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도 국민 편의를 위해 강화됩니다.
환경 분야에서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를 서한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한길 기자>
(장소: 대전 A 병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모든 전기차가 충전 중이어서 한 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충전을 마친 차량이 빠져나가자 곧바로 다른 차량의 충전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자택이나 회사에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한 차주들은 차량 충전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녹취> 이상권 / 대전시 서구
"전기차를 구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보급이 됐다고 해서 큰맘먹고 구매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2천여 세대 정도가 되는데 전체 통틀어서 충전기는 1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까 차량들도 많이 밀리고 전기차 차주분들 간의 충돌이나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자신의 아파트나 사업장에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설치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은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녹취> 김수현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사무관
"수요를 직접 저희가 매칭해드리면서 필요한 곳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이번에 신청방식을 바꿨습니다. 이를 통해 충전 사각지대를 좁혀나갈 수 있고 충전사업자 간의 과도한 경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서한길 기자 street@korea.kr
"전기차 충전소 사각지대가 줄어들면 전기차 차주들의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지원 금액은 1기당 최대 140만 원이며,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접속해 공용 완속충전시설 직접신청을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녹취> 이상권 / 대전시 서구
"제도가 정확히 자리잡아서 (전기차 충전소) 음영지역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보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종시 소담동)
세종시의 한 아파트.
이곳의 입주민은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층에서 뛰는 소리가 시끄럽지만 소음 정도가 애매해 항의하기도 어렵습니다.
녹취> 전주일 / 세종시 소담동
"일상생활에 불편이 일어날 만큼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작업을 조용히 하거나 아니면 낮잠을 자거나 이럴 때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불편한데 윗집에다가 얘기할 수도 없고..."
이 같은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합니다.
기존에 주간 43dB, 야간 38dB이었던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됩니다.
뛰거나 걸을 때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가 기준입니다.
다만 TV 소리 같은 공기전달 소음과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는 현재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정치 5dB은 2025년부터 2dB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서한길 기자 street@korea.kr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성가심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녹취> 이경빈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개정을 계기로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층간소음 상담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육 홍보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 강화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도 변화돼 층간소음 발생 빈도와 이웃 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전주일 / 세종시 소담동
"아무래도 층간소음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여러가지 생활소음을 많이 일으키시더라고요. 저처럼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정책을 통해서 많이 편안해지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만료일을 적는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그동안 의료폐기물은 종류마다 보관기간이 다르고 전용용기에 보관기간 만료일이 적혀있지 않아 보관기간을 초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우효성, 심동영 / 영상편집: 최진권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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